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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정거래위원회]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-지역업체 간 계약 자율시정

강진우 입력 2021.10.12 17:07 수정 2021.10.12 17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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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는 분리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지올(서비스명 생각대로)·바로고(서비스명 바로고)·메쉬코리아(서비스명 부릉)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했다. [자료제공 :(www.korea.kr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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